사회 사회일반

당선무효 피한 농협중앙회장… 2심 "유죄로 볼 증거 부족"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4 18:05

수정 2019.09.24 18:05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측근들과 '불법 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유죄 부분이 파기됐으므로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 회장은 2심 판결로 당선무효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위탁선거법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은 김 회장이 측근 인맥을 동원해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의 대의원들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농협중앙회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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