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英대법원, 의회 정회 결정 ‘위법’ 판결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4 21:29

수정 2019.09.24 21:29

영국 대법원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코앞인 상황에서 지난 10일부로 의회를 정지시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결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렌다 헤일 대법원장은 24일(현지시간) 판결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의회 정회를 권고한 존슨 총리의 행위가 "불법이자 무효인 만큼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헤일 원장은 존슨 총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월권행위를 저질러 의회의 헌법적 기능을 방해했다며 권고가 무효이므로 왕의 재가 또한 효력이 없고, 현재 의회는 법적으로 정지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이어 의회의 소집 여부는 상·하원 의장에게 달렸다고 덧붙였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판결 직후 지체 없이 의회를 소집하기 위해 양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 1야당인 노동당은 존슨 총리가 왕을 기만한 만큼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보수당은 다시 한 번 정회가 가능한 지 검토할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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