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아프리카 돼지열병 생매장 살처분 중단하라"

입력 2019.09.26 11:11수정 2019.09.26 11:14
동물단체 "생매장은 불법 행위, 가스, 전기충격 등 적법한 절차 따라야" 주장
동물단체 "아프리카 돼지열병 생매장 살처분 중단하라"
[동물권단체 케어(CARE) 제공]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동물권단체들이 돼지 생매장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동물권단체 케어(CARE)와 한국동물보호연합(KAAP) 등은 26일 오후 12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생매장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아울러 돼지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또한 진행할 계획이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 서한을 광화문 정부청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동물방역국을 신설하며 방역 전문시스템을 마련한 듯 홍보하고 있었으나 현장에서 살처분은 모두 용역업체에게만 맡겨졌다”라며 “관리 감독없이 가스 농도와 양을 제대로 맞추지 않는 등 시간이 지연돼 바이러스 확산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산채로 동물을 매립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법과 긴급행동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질소가스나 전기충격 등으로 처리해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방역을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불법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법과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살처분하거나 차라리 약물로 인한 안락사로 인도적인 죽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 불은면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강화군 양도면 양돈농가는 ASF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연천군 미산면 양돈 농가의 경우 현재 ASF 확진 여부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써 이날 국내 ASF는 모두 6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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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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