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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민영주택 2∼3년간 의무거주 법 개정 추진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6 15:39

수정 2019.09.26 15:39

수도권만 적용 지방은 거주 의무 기간 제외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민간아파트 분양에도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2∼3년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고, 매각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한정해 거래 제한을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분양가 상한제 확대 후속 조치 목적으로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여당이 법 개정 추진에 나서는 만큼 앞으로 민간 분양 시장에 주는 영향도 상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도 공공 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3∼5년인 점을 고려해 민간아파트는 이보다 짧은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또 분양 후 2∼3년간의 거주의무 기간 내 거주지 이전을 원할 때는 상한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하도록 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를 우선 차단했다.

LH의 매입가격은 입주자가 낸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제한했다.
다만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분양가보다 매입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전매제한 기간 중 주택 매매 시에도 LH가 우선 매입하되, 매입가격을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받도록 했다.

전매 제한 예외사유는 근무·취학·결혼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 이주·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전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안호영 의원은 "상한제 대상 주택이라도 불가피한 상황에는 거주의무기간 내에 집을 팔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거주 확인 조사권한도 추가했다. 거주의무 위반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처리 뒤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한편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으로 최근 주택 거래량 급감 및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시행 유예나 불가피할 경우 지역을 축소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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