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제복人의 버팀목, 공무원 재해보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6 17:32

수정 2019.09.26 19:28

[특별기고]제복人의 버팀목, 공무원 재해보상
정부가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시행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법에 따라 그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담당하던 재해보상심의(1심)를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담당하게 됐고, 순직/위험순직유족급여가 현실화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 유족들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등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조성됐다. 공무원 사회 전반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현장업무가 많은 경찰관들은 종전에 보상받지 못하던 신고출동·순찰활동 등의 직무에 대해서도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돼 매우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한 일부 공무원들은 만성적 질병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이 다소 미흡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장기간 후 스트레스로 인한 뇌동맥류 파열이나 사건·사고 현장의 반복적 노출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성 지병 등 만성적 질병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 본인이나 유가족들이 각종 재해의 공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도 참작해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새벽시간에도 주간보다 더욱 긴장감과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50대 이상의 경찰관들은 갑작스런 심근경색이나 뇌질환이 발병해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필자는 위험직무와 만성질환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청이나 의료기관에서 보유중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에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지원 및 보상은 공무원 사기를 좌우하는 척도다. 특히, 경찰, 소방, 해경과 같은 '제복 공무원'에게는 완전하고 확실한 정부 뒷받침이 보장되어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상 재해 보상제도가 '제복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부추겨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역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김재운 연성대 경찰경호학과 교수·경찰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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