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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경찰총장' 자료확보(종합)

뉴스1

입력 2019.09.27 10:33

수정 2019.09.27 10:4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이 경찰청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버닝썬' 의혹에 연루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경과 관련된 복수의 장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윤 총경은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조국 법무장관 밑에서 지난해 8월까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김모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직원 신모 경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7월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세운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김 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 전 대표에게 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감은 사건 담당자 신 경장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해 윤 총경에게 전달한 혐의, 신 경장은 단속 사실과 사유를 김 경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과 유 전 대표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잉크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의 전직 대표 정모씨를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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