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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7 16:29

수정 2019.09.27 16:29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KT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원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공소 기각이나 무죄판결이 선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국정감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이 전 회장 증인 신청은 모든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도움을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으며, 딸 본인도 어떤 편법이 개입됐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이날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7개월 간 강도높은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떤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검찰에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루킹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검찰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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