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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연루' 3명 파면 등 12명 징계…10명 조사 중

뉴스1

입력 2019.09.29 11:50

수정 2019.09.29 11:50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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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경찰이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감찰 대상이었던 경찰관 40명 중 3명을 파면하는 등 12명에게 징계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버닝썬 사태와 연루된 40명의 경찰관 중 3명은 파면, 9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7명은 경고‧주의, 11명은 불문 종결됐으며, '경찰총장' 윤모 총경을 포함한 10명은 아직 조사 중에 있다.

파면 된 3명 중 1명은 지난해 11월 김상교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하모 경사로, 별건인 강간미수 혐의로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교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징계위원회는 욕설 및 피의자 보호조치 미흡과 강간미수를 병합,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강남 소재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염모 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와 김모 전 강남경찰서 소속 경위도 파면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전 경위는 A클럽으로부터 700만원, 김모 전 경위는 3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견책을 받은 9명 중 4명은 신고사건 처리 미흡, 2명은 피의자 보호조치 미흡이 이유다. 추가적으로 사건 처리 지연 1명, 현장지휘 미조치 2명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7명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를 줬다.

한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총경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윤 총경의 뇌물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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