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해양경찰이 국민께 드리는 네 가지 약속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30 17:29

수정 2019.09.30 21:31

[특별기고]해양경찰이 국민께 드리는 네 가지 약속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무를 수행한 지 1년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크고 작은 해양 사건·사고를 많이 겪어왔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다.

해양경찰은 재출범 이후 본청이 인천으로 환원됐고, 최근에는 해양경찰법을 제정하는 등 조직의 기틀을 다져왔다.

또한 상황처리 고도화, 구조역량 강화 등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런 노력으로 해양사고 인명피해가 17.6% 감소(2017년 108명→2018년 89명)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15% 줄어드는(2017년 160척→2018년 136척) 등 정책 전반에 걸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만족하기에는 이르다.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읽고 첨단기술 등을 활용해 사후대응형이 아닌 예방 중심형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에 해양경찰은 '선택과 집중' '지속가능성'을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4대 브랜드 정책과 2개의 실천운동을 선정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5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달성해야 할 도전적 목표치를 정했다.

첫 번째 브랜드 정책은 '해상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다. 대형헬기를 도입해 항공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등 대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등 최근 3년간 평균 102명이었던 해상사고 사망자 수를 51명까지 줄일 것이다.

두 번째는 '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이다.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감소세이나 불법행위의 지능화로 인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경비 체계 도입, 인공위성 활용 감시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최근 2년간 평균 15%였던 불법조업률을 5% 이하로 낮출 것이다.

세 번째는 '5대 해양 부조리 근절'이다. 해양경찰은 국민안전 저해행위, 해·수산 부정수급행위, 기업·토착형 해양비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 해·수산 채용·선거 비리를 5대 해양 부조리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부조리 범죄 검거비율은 6.8%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마지막은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다. 대규모 오염사고에 대한 해양경찰만의 주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77개소 1100명으로 운영 중인 국민방제대를 1000개소 3만명으로 확대하고, 기동방제지원팀 구성 등 국가방제역량을 점차 강화할 것이다.

브랜드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예방분야에서 통용되는 3E개념(교육 Education, 기술 Engineering, 관리 Enforcement)을 해양경찰의 업무특성에 맞게 '문화조성-기술·제도-관리·집행' 전 분야에 걸쳐 적용했다.

고장난명(孤掌難鳴), 즉 해양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예방 중심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구명조끼 입기 범국민 실천운동'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등 국민 참여 캠페인과 함께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국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1만3000여명의 해양경찰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양경찰은 4대 브랜드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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