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폭력 집회' 민노총 간부들 첫 재판…"혐의는 인정, 고의는 아냐"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1 13:21

수정 2019.10.01 13: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 대회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 대회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집회 도중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해를 가할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위원장 봉모씨(54) 외 8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봉씨 등의 변호인은 "세세한 내용에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재판부에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배경과 필요성, 참가하게 된 사정을 깊이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집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한 것에 대한 노동부에 약속이행을 하라는 촉구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부당 처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봉씨 등은 이 사건을 집회하고 기획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현장에서 민주노총 대표단도 건물에 못 들어가게 제재해 항의 시위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봉씨 등은 결코 경찰들에게 고의적으로 폭행·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상해를 당한 경찰들의 피해도 전치 2~3주의 경미한 피해만 입었다"면서 "마지막에는 자발적으로 집회를 종료했고, 피해 경찰들에게 공탁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봉씨 등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봉씨 등은 지난해 8월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문과 후문 등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면담을 거절하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의 폭행으로 당시 이를 막던 경찰들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봉씨 등은 노동청에 진입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봉씨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처분한 것과 지난해 8월 출범한 노동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입장문에 항의성 차원에서 이같은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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