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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조범동 '구속 만료' 이전 정경심 소환, 고강도 조사 예고(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1 15:42

수정 2019.10.01 15:4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오는 3일 이전에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씨가 횡령한 회삿돈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 등과 관련, 고강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경심-조범동 공범 결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비공개로 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정 교수의 건강 악화 등을 감안, 비공개 소환을 고려 중인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해 소환조사 때 응급차를 청사 주변에 대기하게 하고, 인근 병원 측에 연락을 미리 취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 방식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아직 소환 방식이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5촌 조카 조씨의 구속 기한이 3일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정 교수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를 공범으로 결론 내린 상태다. 특히 검찰은 소환을 통해 정 교수가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부탁한 것과 관련해 규명하는 동시에 조씨가 횡령한 회삿돈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캐물을 계획이다.

조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로 활동, 코링크PE와 투자기업의 자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교수는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이 해당 서류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고, 정 교수가 그 과정에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만큼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추가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의혹 관련해 증거인멸을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방지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사모펀드 운용 등 개입 여부 및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국 동생 3번째 소환조사
한편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동생인 조모씨에 대한 3번째 소환조사에 나섰다.

조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늘 조사 계획 들은 바 있나' '구속심사 예정됐나'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 할 말 있나' 등의 질문에 "모른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만 답했다.

조씨와 전처는 응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 장관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씨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매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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