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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北미사일 유엔 결의 위반 여부에 "안보리가 판단해야"

뉴시스

입력 2019.10.02 20:40

수정 2019.10.02 20:40

정경두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금지돼 있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019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019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의 북극성 계열 탄도 미사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안보리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탄도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는 금지돼 있다"고 밝혔지만,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판단은 안보리에서 하는 게 맞다"고 거듭 언급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11분께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북극성 계열로 추정된다며,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거리는 약 450㎞로 탐지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3000t급 신형 잠수함의 작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사체는 신형 북극성-3형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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