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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조카 오늘 구속기소…정경심 소환조사 가능성↑

뉴스1

입력 2019.10.03 06:01

수정 2019.10.03 06:0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가 3일 구속기소될 예정이다. 검찰이 조씨의 기소와 맞물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조사하려 할 경우 이날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정 교수 소환이 이날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검찰이 정 교수를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조씨가 이날 기소돼 공소장이 공개되면 검찰의 수사 전략이 노출되고, 정 교수 측이 이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장 공개 전 정 교수를 불러 관련 혐의에 관해 수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최모 대표와 함께 수십억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WFM의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반면 소환까지 짧지 않은 기간이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도 사문서위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간략히 작성하고 추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한 만큼 조씨 공소장도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또 검찰이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만큼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 교수를 부르지 않겠냐는 이유도 있다. 검찰은 조씨를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기소한 뒤에도 이에 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추가로 포착된 혐의에 정 교수가 연관돼 있을 경우 소환 시점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수사 속도와 관련 "테마별로 다양 의혹이 제기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답도 드려야하는 수사 성격상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표현은 과하지 않나 싶다"며 "차질 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며 구체적 소환 시기에 관해선 함구하고 있다.

소환조사 횟수를 두고서도 혐의가 세갈래인 만큼 1차례로는 부족하다는 예측과 함께 현직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만큼 수차례 불러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횟수에 관해선 "조사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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