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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돌연 정경심 비공개 소환...갑작스런 변화 배경은(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3 13:39

수정 2019.10.03 13:4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정 교수가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 이후 처음이다. 다만 당초 검찰이 밝혔던 사실상의 '공개소환' 방침과는 달리 취재진 앞에 서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정 교수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갑작스런 소환 방침 변화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들쑥날쑥 檢 포토라인 기준 논란
정 교수는 개천절인 3일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에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를 포토라인이 설치된 청사 1층으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통상의 출석 방식의 경우 예기치 못할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의 차량은 이날 오전 9시 이전 청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으며 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에 있는 특수2부 조사실로 직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청사 내 촬영을 금지하는 만큼 정 교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밖에 다수 취재진이 이날 새벽,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서 대기했는데도 정 교수가 청사로 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다 검찰에 바로 출석한 것 아니겠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 지방자치단체장, 정당대표 등 공적 인물의 소환사실이 알려진 경우 소환대상자와 소환일시 및 귀가시간, 죄명 공개를 허용한다. 정 교수는 이 훈령상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선 공적 인물이 아닌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국정원에서 억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당시 83세)을 휠체어를 탄 채로 포토라인에 세웠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방침 변화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등 정치권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경심, 2차례 더 소환될 듯
앞서 문 대통령은 "검찰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난 6일 딸 조모씨(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여러 자녀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운용과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조사할 것이 많은 만큼 검찰은 정 교수를 2차례 정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에 개입했는지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코링크PE 내부 문건 등에서 정 교수가 10억원대 주식을 직접 투자하려 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코링크PE가 정 교수 동생에게 컨설팅 등 명목으로 매달 800만원씩 1억원을 건넨 정황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받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의 구속기한은 이날 만료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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