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인 지사장서 갑자기 영업부장 발령.. 法 "인사 통보로 징계하는 건 위법"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3 17:14

수정 2019.10.03 17:14

정당한 인사권 아닌 권리남용 판단
법인 지사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갑작스런 인사통보를 받은 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징계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인사명령 형태로 징계를 자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법인이 인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청구 기각을 요청하는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11월 A법인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갑작스럽게 수도권지역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B씨는 이를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즉각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는 B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 역시 이를 기각하자 A법인은 법원에 항소했다.


A법인은 B씨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기에 내린 정당한 인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A법인 측은 "B씨는 직원들 간 편가르기를 하고 일부 직원들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삼는 등 모욕을 일삼고 수치심을 주어 직원들 퇴사를 종용했다"면서 "또 B씨는 조직 내 위계질서를 경시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 지사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를 영업부장으로 발령한 것은 강등이 아닌 전보이며 임금에서 불이익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인사가 단순한 전보가 아닌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상 회사는 직원을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견책,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직과 기타 징별을 징계 처분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인사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이 징계의 종류로 정한 전직 또는 기타징벌에 해당함에도 징계 절차를 회피해 이루어졌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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