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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가업상속공제 받아도 100억원넘으면 세금은 38.1%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4 09:51

수정 2019.10.04 09:51

[2019 국감]가업상속공제 받아도 100억원넘으면 세금은 38.1%

[파이낸셜뉴스]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도 상속재산 규모가 크면 실효세율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효세율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의 정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법정세율)보다 낮은데, 상속세가 100억원을 초과하면 사실상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다.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서 세율 조정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통계연보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6월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실효세율이 19.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면서 “하지만 총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해보니,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총상속재산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실효세율이 10%에 미치지 못하지만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총상속재산의 실효세율은 33.8%, 5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45.8%로 명목세율(과세표준 30억 초과, 50%)과 4.2%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 대상에 선정되기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고 해도 총상속재산이 100억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38.1%에 달했다. 유럽국가의 상속세 명목세율보다 한국의 실효세율이 더 높은 셈이다. 유럽 국가별 명목세율을 보면 덴마크 36.25%, 아일랜드 33%, 핀란드 19%, 아이슬란드 10% 등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13개국이며 독일과 일본처럼 상속세가 있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감면을 제공하는 국가도 있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는 상속세 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아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던 기재부는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제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해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늦추는 과세이연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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