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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은성수 "조국펀드, 운용자와 투자자 같아도 문제 없어"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4 12:10

수정 2019.10.04 12:10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펀드 운용자(GP)가 다시 투자자(LP)가 되는 것엔 문제가 없고, GP가 LP를 모집할 때 더 큰 확신을 주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링크PE의 실소유자가 조 장관의 5촌 조카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투자자와 운용사, 실소유자가 친인척 관계인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조 장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으나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자본시장법 등 금융 법령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 장관 일가는 코링크PE라는 투자은행의 펀드, 일반적으로 블루펀드라고 부르는 펀드에 10억원을 투자했는데,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투자운용사의 실소유자라거나 투자운용에 간섭했다는 건 의혹일 뿐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 가족이 펀드 출자당시 70억원을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10억원만 출자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이 부분이 실제 문제되느냐는 질의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정 교수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막지 못한 GP(운용자)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LP(투자자)까지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직원이 금융투자 외에도 여러 면에서 고객(정 교수)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지만 자본시장법에서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블루펀드가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것이 우회 상장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상 불법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코링크PE의 배터리펀드가 투자한 WFM과 관련해 "배터리 펀드에 문제가 있더라도 본인(장관 일가가)이 투자하지 않은 다른 펀드로 처벌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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