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인-자녀-동생-조카' 모두 조사…조국 장관만 남았다

뉴시스

입력 2019.10.04 15:59

수정 2019.10.04 15:59

검찰, 정경심 비공개 소환…자녀들도 조사진행 조국 동생 구속 기로…5촌 조카는 이미 재판에 조국 인지·관여 핵심…원칙 따라 소환조사할듯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04.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04.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포위망을 점차 좁히고 있다. 사상 초유 현직 장관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6일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7일 만이다.


정 교수는 ▲가족 투자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조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 교수 측은 전날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은 정 교수를 귀가토록 조치한 뒤 추후 다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상태다. 의혹의 성격과 남아있는 조사 분량이 적잖은 만큼 정 교수 추가 소환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부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역시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다. 딸 조민(28)씨와 아들 조모씨 등은 지난달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의혹을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조 장관 동생은 구속 위기에 처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수재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이 발부된다면, 조 장관 직계가족에 대한 첫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의 경우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7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조 장관 5촌 조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예정하고 있어, 범죄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비공개 조사가 진행된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19.10.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비공개 조사가 진행된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19.10.03. photocdj@newsis.com
법조계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을 넘어 가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검찰의 수사의 '칼끝'은 결국 조 장관을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조 장관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는 장관 취임 전후 기자간담회 및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검찰 개혁'에는 따르되 수사는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를 언급하며 "현직 장관에 대한 수사일수록 검찰이 더더욱 원칙에 입각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서면·외부 조사 등은 대검이 그간 밝혀왔던 입장과 배치된다. 원칙적으로 조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장관 소환 여부는 정 교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이날 즉시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등 공인들도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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