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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5촌 조카, 외부 접견 안된다"…법원 청구

뉴시스

입력 2019.10.07 14:21

수정 2019.10.07 14:21

검찰, 6일 피고인 접견금지 청구해 관계인 접근시 수사 영향 우려한 듯 법원, 서류 검토 후 금지 여부 결정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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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조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피고인 접견금지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는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담당 재판부는 청구 취지 및 서류 등을 검토한 뒤 접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인이 접근할 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조씨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면서도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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