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여비서 추행‘ 인터넷언론사 대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2:00

수정 2019.10.10 12:00

대법, ‘여비서 추행‘ 인터넷언론사 대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년간 10여 차례 자신의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터넷 언론사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언론사 대표 최모씨(7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9월 집무실에서 아침보고를 하는 비서 A씨에게 “이쁘다“며 허리를 양손으로 껴안은 것을 비롯해 2016년 3월까지 16회에 걸쳐 포옹과 키스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기업 비서실에 취직을 하려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력을 쌓기 위해 최씨의 범행을 참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A씨의 고소가 있기 직전인 2016년 3월 최씨가 A씨의 명시적 동의 없이 포옹, 입맞춤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진술과 물증 등을 토대로 “피고인은 최초 신체 접촉 후 일정 시점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신체 접촉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과 같이 최초로 추행을 당했다는 주요한 부분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