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11일 WTO 한일 양자협의서 "수출규제 정당" 주장 방침

뉴시스

입력 2019.10.10 11:54

수정 2019.10.10 11:54

양자협의서 분쟁 해결 실패시 분쟁처리소위원회 행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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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한일 양국이 오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양자협의를 갖는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10일 발표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번 협의에서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는 WTO 협정에 부합한다"며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로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에 안보상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라는 분석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반도체 부품 등에 대한 수출 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며 지난 9월 WTO에 제소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국장급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다.


그러나 한일간 입장 차이로 양자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교도통신도 이번 양자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사안은 WTO 규정상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ch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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