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농업인 서류 무인발급기로 받는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3 17:17

수정 2019.10.13 17:17

주민센터·은행서 무료 발급
오는 14일부터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4160곳에서 농업인이 각종 보조금과 세금감면을 받을 때 사용하는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14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전국 4160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두 증명서는 농·축협 조합원 자격확인,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 적용,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각종 자격증명과 국고보조금 지원, 조세 감면 등을 받을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다.

2018년 한 해에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156만8085건,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5만1389건이 발급됐지만 현재 전국 126개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관원 홈페이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이 컸다.


농관원 사무소의 경우 그 숫자가 적어 대다수 농업인의 집에서 멀다는 단점이 있었고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직접 인쇄를 할수도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인터넷이나 프린터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농관원과의 협력으로 가까운 주민센터, 은행 등 전국 4160개 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찾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인식만 하면 손쉽게 무료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농업인의 편의 뿐 아니라 시간이나 교통비 같은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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