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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서 실제 판매하는 부위

뉴시스

입력 2019.10.14 08:28

수정 2019.10.14 09:07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 12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10.14.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 12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10.14.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로 돼지고기 소매가격 상승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돼지갈비에 다른 부위를 섞어 판매하는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 12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육고기 소비 트랜드의 변화로 프리미엄 브랜드 업소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품귀현상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갈비를 무한제공하는 업소의 먹거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목전지 등 다른 부위를 돼지갈비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이에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곳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곳 ▲표시기준을 위반한 1곳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곳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곳 등 총 16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위압 업소중 15곳을 형사입건하고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했다.

위반업소 중 A업소 등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제공 가맹점을 창업하면서 가격표에 1인당 1만2900원~1만3500원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하고 실제로는 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돼지목전지’를 100%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대7로 섞어서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업체는 갈비가맹점 256곳과 계약을 하면서 가격표·영업방법·원료육 등을 제공하면서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소 등 6곳은 돼지갈비 전문음식점으로 업소 안팎에 게시된 가격표 등에 돼지갈비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돈육의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하여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주재료를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식육 전문 가공업체인 C업소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시와 양산시에 위치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에 돼지목살 등 2460㎏(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을 납품하면서 제품명·제조원(소재지)·부위명·중량·원료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D업소 등 5곳은 값싼 수입(칠레산·미국산·독일산) 돼지고기를 국산 등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중 2곳은 ㎏당 4700원인 미국산 목전지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1만2000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인 E업소는 조리장 바닥의 타일 파손으로 악취를 풍기고 조리장 덕트시설 청소상태 불량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가공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드실 것”을 당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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