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4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 고위직 응시 기회 얻는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5 08:30

수정 2019.10.15 08:29

15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문직공무원이 4년 이상 재직한 경우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고위공무원이 되려면 타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하는데 한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은 타 기관업무 기회가 적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문직공무원 제도와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먼저 특정 전문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은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2017년 신설됐다.


그간 전문직공무원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분야로 제한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인 '다른 기관 근무경력'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근무경력 4년 이상일 경우 역량평가 응시요건의 예외를 적용받게 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가 가능해져 전문직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원 소속 부처로 복귀 시 임기제 근무경력이 인정된다.

종전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요건을 갖춘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된 후 복귀할 때 임기제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원래의 직급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돼 타부처 공무원 임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특정직(외무 9등급) 등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특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앞으로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채용이 가능해져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걸림돌이 되어 온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전문직공무원 제도와 인사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는 한편 소속 장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