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택시노조 "타다 서비스는 불법…전면금지 마땅"

뉴시스

입력 2019.10.15 12:15

수정 2019.10.15 12:15

노조 "타다의 서비스확대는 국토부에 위배" "오는 23일 여의도 국회 앞서 집회 열 예정" "타다 지분100% 소유 SK, 타다와 정리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SK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투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9.10.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SK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투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9.10.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김근현 수습기자 = 서울개인택시 노동자들이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렌터카 기반 실시간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금지 법안 발의를 촉구하며 SK그룹에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독단적인 행보로 일관하고 있는 타다를 전면 규탄한다"며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영업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법안 발의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택시조합은 "타다는 '서비스 1만대·드라이버 5만명 확대'라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타다의 실질적인 투자사인 SK그룹의 투자 전면 철회와 집권 여당의 행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개인택시조합은 이어 "이는 지난 7월17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공짜 택시면허로 이득을 챙기려는 속내"라며 "불법 택시영업을 자행하는 타다 지분 100%를 소유한 쏘카의 2대 주주 SK는 타다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일 택시가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불법영업에 계속 동조한다면, SK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SK는 조속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타다는 지난 7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해 타다 운영 차량을 내년까지 1만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지적에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이튿날 입장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VCNC는 현행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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