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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 황하나 "수면제 포함 모든 약물.."

뉴스1

입력 2019.10.16 08:34

수정 2019.10.16 08:54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황하나씨(31)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황하나씨(31)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이자 SNS 유명 인플루언서 황하나(31)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허윤)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이날 황씨는 "현재 수면제를 포함한 모든 약물을 끊은 상태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라며 "과거 불안했던 가정사와 호기심 등에 (마약에) 손을 댔지만 지금은 주어진 정신, 약물치료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고 있다"라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의 삶에 대해 얘기했다.


이후 법원은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고 항소심에 대해 추가로 제출할 증거물이 없다는 양측의 의견에 따라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검찰은 "황씨는 마약류 관련,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잘못을 인정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황씨에게 원심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황씨는 최후변론에서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했다. 나의 잘못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알았으며 개과천선해 가족들에게 행복을 안게 해주고 싶다"라며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지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입건됐으나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없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고, 검찰도 무혐의로 결론 지은 사실이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황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해 9월께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올해 2~3월 '비대면 구입'(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3차례 매수해 과거 연인이던 박유천과 함께 투약한 혐의까지 포함됐다.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월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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