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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는 정당”(종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7 10:57

수정 2019.10.17 10:57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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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정부로부터 운항정지 처분을 받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타고 있던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또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비행은 계속됐다. 아시아나는 1992년부터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이 노선은 사고 후에도 탑승률이 80%에 달하는 알짜 노선이다.

본안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운항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도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고, 회사는 기장이나 교관 역할을 해본 적 없는 훈련기장과 교관기장을 배치했다"면서 "조종사 배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항공법상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다르지 않다고 본 하급심 판단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당사는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당사는 신기재 도입, 교육훈련 투자 등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휴에 따른 매출 감소는 110여억원 정도이며, 해당 기간 타 노선 대체편 투입을 준비중으로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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