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동병원 "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진단과 관련없다"

뉴시스

입력 2019.10.17 16:28

수정 2019.10.17 16:47

정동병원 관계자 "이번 일과 상관 없어"
"입원사실 여부, 정보보호차 공개 못해"
"MRI 장비 등 있어 뇌질환 진단은 가능"
변호인단 "정동병원 아무런 관련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동병원은 17일 블로그를 통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정동병원 모습. 2019.10.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동병원은 17일 블로그를 통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정동병원 모습. 2019.10.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과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병원으로 알려진 정동병원 측이 자신들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단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정동병원 관계자는 17일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내린 적이 없다"며 "우리 병원은 이 일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병원은 앞서 이날 온라인을 통해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 교수가 입원을 한 사실은 맞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어 환자정보 보호차 그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다만 그는 이 병원에서 발행하는 입원증명서 서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병명은 다 적혀 있고, 입퇴원 기간, 진단명, 진단코드, 의사면허 등도 들어가 있다"면서 "병원명도 다 들어가 있으며,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적힌다"고 설명했다.

또 '정형외과에서도 뇌 검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도 MRI 장비가 있고 신경외과 교수님이 있어 진단은 가능하다. 다만 치료는 대학병원으로 보내고 있다"며 "실제로 여기와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분도 있지만 정 교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동병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관계가 없다"고 블로그를 통해 17일 밝혔다. 2019.10.17. (사진=정동병원 블로그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동병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관계가 없다"고 블로그를 통해 17일 밝혔다. 2019.10.17. (사진=정동병원 블로그 캡처) photo@newsis.com
정 교수 변호인단도 이날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정동병원은 정 교수의 입원, 진단과 관련해 아무 관련이 없는 병원"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 8일과 12일에 이어 14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다만 정 교수는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직후 더 이상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중단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 요청을 받아들여 귀가 조치했고, 15일 재출석을 통보했지만 건강을 이유로 하루 미뤄졌다.

정 교수는 조사를 마친 후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 교수가 며칠 전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하루 뒤인 지난 16일에 정 교수에 대해 6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15일 밤 변호인을 통해 팩스로 정 교수의 입·퇴원증명서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을 확인한 결과 이를 발급한 의료기관을 비롯해 의사 이름과 면허번호, 직인 등이 없어 변호인 측에 이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증명서에는 정형외과로 진료과가 적혀 있으며 주요 병명과 입원일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주요 병명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된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다"면서 "정 교수가 직접 밝힌건지, 혹은 변호인 측이 밝힌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밝혀진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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