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공매도 규제 위반 과태료 확 늘린다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7 18:17

수정 2019.10.17 18:17

최대 50%까지 가중 부과
5억 이하 소액공모 과징금
감경폭 최대 50%로 늘려
공매도 규제 위반 과태료 확 늘린다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음으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이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초지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를 계기로 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조치 대상이다. 하지만 현행 검사·제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금융회사 이외에 일반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신설된 기준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검사·제재 규정보다 과태료 부과 비율을 강화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중대 사안인 경우 상·중·하의 과태료 부과비율이 100%·80%·60%에서 100%·90%·75%로 높아진다. 위반 행위가 보통이면 80%·60%·40%에서 90%·75%·50%로, 경미한 사안은 60%·40%·20%에서 75%·50%·25%로 올라간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면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을 정비해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을 완화했다. 현재는 동일 유형을 위반해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다.

금융위는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신고하면 감경 폭을 최대 50%까지 늘려 제재 불균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미한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규정은 증권신고서 위반이 경미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조치를 내리지만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해 시장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같이 5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4분기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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