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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급여 지급' 50대 업주 100만원 벌금

뉴스1

입력 2019.10.18 09:06

수정 2019.10.18 09:06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업주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최저임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의류제조업 등을 하던 중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근무자 B씨에게 최저임금 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주들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고,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이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는 B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명을 교부하지 않은 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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