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야당 국회의원들 행안위 국감서 '이재명표 청년정책' 잇단 제동

뉴시스

입력 2019.10.18 15:28

수정 2019.10.18 15:28

경기도 국감서 잇따른 지적 이언주 의원 '일하는 청년통장' 지자체간 형평성 지적 권은희 의원 경기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적
【수원=뉴시스】 박다예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언주(무소속·경기 광명을) 의원은 18일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사업이 문제가 많다"며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주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3년 저축하면 1000만원 목돈을 만들어 주는 '일하는 청년통장' 등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큰 연방제 국가가 아니고 작은 나라다. 우리는 재정독립이 안돼 있고, 어떤 도시개념이 분명치 않다"며 "형평과 공정성의 문제가 중요한데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어떤 지자체는 많이 주고, 어떤 지자체는 안 주거나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재정의 한계로 임의적으로 사업 대상을 정하다 보니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대상만 혜택을 받는) 불공정 문제가 생긴다"며 "생산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청년문제를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의 취지에 찬성하지만, 기본소득의 이름만 붙이고 특정 연령만 주는 게 뭐하는 짓이냐"며 "안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경기도 생애 최초 국민연금과 관련해 "사업진행 상황을 보면 (이 지사 사업이) 현재 국민연금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 지사가 도에 재협의를 통보했다"며 "도는 재협의 통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면서도 조례를 만들었고,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 제도는 연금공단에 최초 가입하는 1회를 지원하는 것이라 기존 국민연금제도와 잘 맞지 않고, 기존 제도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재협의 통보를 했다"며 "재협의 통보가 있었는데 조례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정부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제도를) 강행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정부가 어떤 제도를 만들면 아는 사람은 이용하고, 모르는 사람은 이용 못하고 눈치 빠르고 정보가 많은 이들만 혜택을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27세까지 소급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안다"며 "실질적으로 눈치 빠른 사람만 제도를 이용하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이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공단 직원들이 건의를 했기때문에 공약으로 만들었다"며 "(모두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 치(9만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pdyes@naver.com, heee9405@naver.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