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피우진 前보훈처장 정무위서 증인선서 거부에 여야 공방(종합)

뉴스1

입력 2019.10.18 15:30

수정 2019.10.18 15:30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전형민 기자,이형진 기자 =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 국정감사 증언을 거부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피 전 처장은 이날 보훈처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선정문제와 관련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피 전 처장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자 이를 비판하는 야당과 국회법상 증언 거부는 증인의 권리라는 여당이 충돌, 잠시 국감이 중지되기도 했다.

피 전 처장은 증인으로 요청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모신 건 재판과 관련 없이 재직 중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증언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정무위가 피 전 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새로운 보훈처장이 임명된 것이 8월이고, 이번 국감에서 다루는 것은 전 처장의 재임 중 기간이 해당된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의원들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피 전 처장을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국정감사법에 의해 국가 안위 등과 관련된 사항 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며 "예외적인 몇 개 사유가 있지만, 그 틈을 비집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우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놓고 여기서(국감에서) 잘못 말해서 고발당하거나 수사당할 수 있어 (증언을) 못하겠다는 것은 본인의 생존만 중요하지, 기관장으로서 (보훈처를) 1년 간 이끌어 온 사람으로는 볼 수 없다"며 "불출석, 증언거부죄에 국회모욕죄까지 추가해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48조, 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등을 거부할 수 있고 48조는 자신 혹은 관계있는 사람의 형사소추, 공소 제기, 유죄판결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증인의 증언 거부 이유를 소상히 잘 판단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국회는 증인 또는 참고인을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 전 처장이 피항고인 신분이고 정무위 발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훈처 직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피 전 처장의 증언 거부 문제를 놓고 충돌하자 민 위원장은 오후 국정감사가 속개된지 30분 만인 오후 3시 정회를 선언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