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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전 보훈처장 "손혜원父 유공자 지정 관련 증언 거부"

뉴시스

입력 2019.10.18 15:39

수정 2019.10.18 15:39

"증인신문 요지 모두 한국당이 고발한 檢수사건 관련" "손혜원 건은 무혐의 나왔음에도 한국당이 항고해 수사중" "보훈처 직원 1명이 재판받고 있고 추가 기소여지 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2019.07.0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2019.07.0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피 전 처장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제공 의혹에 관한 소명을 위해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피 전 처장은 국정감사에서의 기관·일반 증인의 신문(訊問) 전 진행하는 선서와 증언 일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피 전 처장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며 "증인출석요구서에 신문의 요지를 첨부토록 하는데 제 출석요구서에는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산하기관장 사퇴요구 관련 내용이 신문 요지로 적혔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모두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저를 고발한 내용"이라며 "서울남부지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했지만 고발인인 한국당이 항고해 서울 고검이 계속 수사 중이다. 사퇴종용 의혹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 전 처장은 "특히 한국당이 고발한 손혜원 의원 부친의 건은 검찰이 몇 달 동안 보훈처 직원들을 수시로 불러 조사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10번도 넘게 소환했고 여러 직원들을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조사하기도 했다"며 "이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했으나 결국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법령을 위반해 진행됐다고 볼 수도 없고 서훈 확정은 심사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피 전 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증언 뿐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라 하더라도 보훈처장까지 지낸 사람이면 권리를 포기하고 국회에서 증언을 해야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훈처 직원 1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추가 기소될 여지가 있다"라고 전했다.


피 전 처장의 돌발스러운 증언 거부 발언에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정무위 명의로 피 전 처장을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에 선반박하며 피 전 처장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국정감사는 이에 대한 각 당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중지돼 파행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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