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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이재명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빠른 시일 내에 지급”

뉴스1

입력 2019.10.18 16:05

수정 2019.10.18 16:3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대법원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빠른 시일내에 미지급액을 예비비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9년여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와 소방공무원간 소송전이 종식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어제 대법원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소송 판결을 내렸다. 모르고 계셨을 것 같다.
물론 빨리 다 지급 하셔야겠다”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비번 초과근무만 지급)했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소방공무원에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370억9800만원(제소자 1억6800만원, 제소전 화해 369억2900만원)을 신원확인(재직자, 퇴직자, 전출자) 등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잔여원금 164억3900만원, 잔여이자 2400만원, 추가이자 236억3300만원이다.

2심 판결 기준 적용이자율은 2010년 9월1일부터 2014년 1월10일까지 연 5%(45억9500만원), 2014년 1월11일부터 2019년 10월25일까지 연 20%(190억3800만원)다.

앞서 도내 소방공무원들은 2010년 12월14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월 85시간 최대한도로 정해 지급하라는 것이다.

도는 이듬해 2월16일 소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전체 지급대상자 5027명 중 4978명에 대해 제소 전 화해했다.

이어 2012년 1월20일 다툼이 없는 당번근무 초과근무수당 379억원을 선지급했다.


1심은 같은 해 8월31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전액지급 판결을 내렸고, 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1월10일 Δ당번 초과근무 인정 Δ휴일초과수당 병급(倂給)불가 Δ비번일 출장 등 인정 등 판결을 내렸다.
양측은 이에 불복해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돼 2심 판결(비번 초과근무만 지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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