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희경 "조희연,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고발할 것"

뉴시스

입력 2019.10.18 16:43

수정 2019.10.18 16:43

정책협의 후 특채한 점에 대해 불법·채용비리로 규정 조희연 "사회갈등 제도권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특별채용 시 특혜를 줬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1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특별채용을 연내 추진한다고 약속했으며, 한 달 만인 12월 5명 중 4명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인으로 특별채용했다"면서 반칙·특혜채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공정 원칙에 반하는, 친(親) 전교조 교육감의 '전교조 특혜주기'이자 인사 채용비리"라며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불법을 인정하느냐고 수차례 다그치자 조 교육감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특별채용이) 이뤄졌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 갈등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는 방향으로 갈등의 방식을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답변했다.


전 의원과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도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전 의원은 "2018년 전교조와 정책협의, 사실상 단체협약에서 전교조 해직자 특별채용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느냐"고 질문했으나 조 교육감은 즉답 대신 부연설명을 하다 '질의 방해 행위'로 전 의원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았다.


조 교육감은 "질의시간을 지연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사과했으며, 오후에도 전 의원 질의에 "오전에 합의문에 해당 문구가 있는지 기억을 못한 점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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