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5%룰 완화 관련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려워"

뉴시스

입력 2019.10.18 16:46

수정 2019.10.18 16:46

지난달 5%룰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4일 국정감사서 비판 받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취임 한달을 맞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취임 한달을 맞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은 5%룰 개선과 관련해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진다는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금융위원회는 "5%룰 완화를 하더라도 5일 내 보유목적 변경고시 의무 등 기본 틀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5%룰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 바 있다. 개정안을 보면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에서 제외하거나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단순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5%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후 지난 4일 금융위는 국정감사에서 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5%룰 완화가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과도한 완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날 금융위는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분류되며 공시의무도 완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해임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이 아무런 제약 없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해명했다. 금융위는 "공시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가 없다"며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해서는 5일 내 보유목적 변경 공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 상법상 권리행사, 배당요구,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 등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된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은 상법상 이미 보장된 주주의 권리로 현재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배당 요구는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회사의 기관관련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공적연기금 등 한정된 투자자가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에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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