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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남북 공동 방역하자"

뉴시스

입력 2019.10.18 16:59

수정 2019.10.18 16:59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자유한국당의원이 돼지열병과 관련한 질의 내용을 메모하고 있다. 2019.10.18.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자유한국당의원이 돼지열병과 관련한 질의 내용을 메모하고 있다. 2019.10.18.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살처분 작업자를 관리해야 한다거나, 남북공동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무소속·전남 광양곡성구례)은 18일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아직 ASF 발생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살처분과 2차 감염 예방이 중요하다"며 "2차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돼지 이동을 막고, 살처분 투입 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 살처분 작업장에 투입된 인력 신원이 농식품부 지침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ASF 바이러스가 살처분 작업자의 옷이나 소지품, 신체에 묻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 ASF 살처분 관리방안을 보면, 살처분 참여 인력을 24시간 내 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최소 10일 동안 돼지농장이나 축산시설에 출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연천, 김포지역 살처분에 335명이 투입됐는데 이들의 주소지와 연락처가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짚었다.

"이름 표기가 불명확하고, 개인 연락처가 없고 인력사무소 대표자 전화번호만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경찰에 신원조회하고, 신원 미확인자의 출입금지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는 야단법석이 났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살처분 작업자를 투입할 때 농식품부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참여 인력의 기록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처음 안 사실이다. 이 부분까지 보고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은 남북 공동 방역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ASF 관련해 여러 의원들이 질의해 줬는데 남북 공동 방역이 절실하다"며 "접경 지역에서 지자체 간 남북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의원(민주당·서울 광진갑)은 "이 의원 제안대로 남북 공동 방역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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