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軍, ‘헌병’ 명칭 바꾸고 ‘영창’ 폐지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8 17:17

수정 2019.10.18 17:17

병과 명칭 ‘군사경찰’로 변경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신설
군 영창제도가 없어진다. 대신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헌병' 병과 명칭도 '군사경찰'로 바뀐다.

국방부는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군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영창제도 폐지 및 병 징계 종류 다양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헌병'용어가 명시된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법률 개정과 동시에 명칭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헌병'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명칭변경을 검토해 왔다.

특히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 분리와 관련해서는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군 사망사고 수사권 이관 과제와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병의 기능 분리 방안은 육군헌병실과 중앙수사단 등 상부 조직과 야전부대의 구조를 개편해 수사 전문부대와 야전 헌병부대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