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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체를 사료로 사용해 논란…제주 "전량 의료폐기물 처리"

뉴스1

입력 2019.10.19 14:12

수정 2019.10.20 18:38

제주동물보호센터 전경.© 뉴스1
제주동물보호센터 전경.©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전량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유기동물의 사체가 랜더링 방식으로 고온·고압에서 처리한 뒤 비료 및 동물 사료 원료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제주도는 또 2020년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에 의료폐기물처리비용 1억2200만원을 반영했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 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은 동물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렌더링 처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도가 이를 확인한 결과, 동물보호센터에 나온 사체는 2018년도까지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일반폐기물로 매립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쓰레기매립장 포화 문제가 불거지자, 1월부터 10월9일까지 단미사료를 만드는 업체에 랜더링 처리를 위탁해 사체 3829개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랜더링 처리는 동물 사체를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해 비료 또는 공업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해당 렌더링처리업체는 육가공장에서 나오는 잡육과 뼈, 지방 등 부산물을 랜더링 처리한 뒤 나온 육골분과 유지를 사료 원료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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