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국장도 非검사" 법무부 탈검찰화 권고에 檢안팎 '우려'

뉴스1

입력 2019.10.19 15:02

수정 2019.10.19 15:02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국장 등 법무부의 모든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위는 지난 18일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주요 권고내용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서 '검사' 보직을 삭제하거나 '비검사'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근무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이 무능하니 유능한 외부인사로 개방직화해 법무 정책 역량을 높이는 것이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단기 속성 출세코스로 이용하려는 '법무부 민변화'가 진정한 목적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동안 법무부에 검사가 발령받아 일을 했던 것은 법무부 업무가 검찰 업무와 연관이 크고 다른 부처와 달리 크게 먹거리가 없어 행정고시 출신들이 법무부 근무를 기피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국은 검찰의 인사, 예산, 조직, 형사정책, 국제형사, 공안업무 등 다양하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국가의 중요 부서"라며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소위 법무부 탈검찰화 이후 법무부 업무가 거의 마비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국은 주요 업무가 검찰 인사와 예산인데 검찰을 모르고 다루기 쉽지 않다"며 "비(非)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평검사는 "검찰 내부를 모르고, 수사 경험이 없는 비 검사 출신들이 검사를 평가하고 인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성을 무시하고 정권에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법무부를 채운 뒤 검찰도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 재범방지에 무게를 두고 민변은 절차적 정의와 인권에 무게를 둔다"며 "검찰은 검찰의 논리대로 수사하고, 민변은 민변의 논리대로 검찰을 감시·비판해야지 검찰 수사를 민변의 기준만으로 평가하고 인사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도 지난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국장은 아무래도 검사 인사와 예산, 정책을 담당하는 분이라 법무부 탈검찰화를 하더라도 정말 부득이하지 않으면 검사가 맡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개혁위는 "검찰국장이라는 개인의 능력으로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인사와 검찰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개혁위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이 임명된 뒤 결정될 전망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