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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도 논란 된 에어프레미아…투기 우려 '경각심' 한 목소리

뉴스1

입력 2019.10.20 08:00

수정 2019.10.20 08:00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뉴스1DB)© News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뉴스1DB)© News1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15일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뉴스1DB)© News1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15일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대표변경을 하면서 투기자본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에 우려가 있었다. 필요하면 금융처럼 대주주적격 심사제도를 도입하도록 검토해보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0월 2일 국토부 국정감사)

"서울리거(에어프레미아 대주주)의 경우 휴젤 경영권 분쟁으로 수천억 원의 차익을 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항공사 대표나 대주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2일 국토부 국정감사)

"사업면허를 받고 운항증명을 득하기도 전에 변경면허를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 국토부가 애초 분쟁소지가 많던 회사에 무리하게 사업면허를 발급한 것이 문제"(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10월 18일 인청공항공사 국정감사)

항공면허 취득 직후 기존 대표이사를 갈아치우고 변경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를 바라보는 주무부처 수장과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공통된 시각은 투기자본에 대한 우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거취 등 굵직한 이슈들 속에서도 지난 18일까지 두 차례 진행된 항공 관련 국감에서는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서 벌어진 투자자들의 경영권 장악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빠지지 않았다.

관심사각 지대인 신생항공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뤄진 것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항공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고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장관조차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현미 장관은 6년 동안 주요 주주 지분 매각 제한 등 조건부를 적용해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를 허용했지만 대주주 적격심사 도입 등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이는 투기자본 경영간섭으로 창업주들이 밀려나고 대주주 측 인사들이 경영진에 내정되면 국민안전과 공익성이 담보돼야 할 항공업이 투기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윤호중, 정동영 의원 지적에 납득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에서는 항공 면허발급 심사의 부실함과 법·제도 한계가 드러나며 경각심을 남겼다.

실제 윤호중, 정동영 의원 모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에어프레미아에 신규사업 면허를 준 것 자체가 부실심사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심주엽 대표는 에어프레미아 지분 9.3%를 보유한 서울리거의 대주주다. 심 대표는 휴젤의 전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휴젤 공동창립자 홍성범 회장도 에어프레미아에 투자했다.

윤 의원은 서울리거의 경우 휴젤 경영권 분쟁으로 단 3개월 만에 1조6000억원에 달하던 시가총액을 9800억으로 감소시켜 막대한 피해를 끼쳤지만 이 과정에서 회장 등은 매각을 통해 약 3000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경영권 분쟁을 통해 추가로 2500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이전 배경만 제대로 체크했어도 면허발급과 관련된 투기자본 논란이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윤 의원은 "면허 인가 직후부터 대표이사나 당초 사업계획 등이 돌연 변경된다는 것은 면허취득을 위한 거짓약속이었다는 방증"이라며 "이 경우 면허취소까지 심각히 고려해야 할 중대한 신의배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일갈했다.

외국 국적인 대주주 일가가 지주사를 통해 회사를 지배하는 에어로케이 경영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서 불거진 경영권 분쟁을 경계하고 외국인의 등기임원 등재를 엄격히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취지를 살리려면 대주주적격심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동영 의원 역시 분쟁소지가 있던 회사에 무리하게 사업면허를 발급한 것을 문제로 지목했다.

변경면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 허점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외국인 등기임원 사태 때 변경면허는 신규면허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깔았다고 설명했다.

항공사업법 제7조 5항에 규정된 변경면허 심사에 필요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는 신규면허 발급시 개최되는 면허심사위원회, 외부자문회의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국토부가 면허심사위원회와 외부자문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또 항공사업법 7조 6항에 2항(정기편 운항 허가), 3항(부정기편 운항 허가)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도 언급했다.

동법 2항과 3항에 따라 운항허가를 받지 않은 에어프레미아는 애초 변경면허를 신청할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에어프레미아는 취항은커녕 운항증명 신청조차 하지 못한 소위 예비항공사에 불과해 변경면허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에어프레미아를 배려하고자 변경면허 심사대상으로 수용한 건 아닌지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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