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靑 "52시간제 입법 보완 불발시, 계도기간 및 처별유예 검토"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0 17:06

수정 2019.10.20 17:06

-황덕순 일자리수석 "입법 통한 해결 원하지만 환경 나빠"
-"11월 초까지 법안 논의 상황 지켜볼 것" 마지노선 언급
-'개봉박두' 군산형 일자리 "상생 일자리 모든 요소 갖춰"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근 고용 동향과 전망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9.15/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근 고용 동향과 전망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9.1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입법을 통한 보완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안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완책의 국회 입법 마지노선은 내달 초로 예상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보완책의 국회 입법이 늦어질 경우를 감안한 보완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차원에서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황 수석은 "정부 차원에서는 52시간 시행 관련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전제 한뒤 "다만 입법 환경이 양호한 건 아니다. 여야간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 행정부 차원에서의 보완 방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며 "입법상황을 보면서 정부 차원의 계도기간 유예를 포함한 보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긴급 소집한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한 보완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황 수석은 국회의 입법 마지노선도 언급했다.

그는 "입법 논의를 언제까지 볼지는 가변적이지만 내일(21일)이면 국감 마무리된다. 그 다음 곧바로 상임위 예산 논의, 법안 관련 논의가 진행될 걸로 예상한다"며 "11월 초까지 법안 관련 논의 상황을 보면 완전하진 않아도 연내 입법 가능할지 여부는 판단 내려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내달초까지 보완책 관련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 할 경우 행정부 차원의 보완 방안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관련 입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련근로제 단위 기간의 6개월 확대 법안'과 같은 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한 '52시간제 도입 유예법'이지만 이렇다할 논의없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황 수석은 곧 발표되는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일자리의 여러 중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최초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역 공동교섭, 적정임금 시현 등 선진적 노사 관계 도입 △기업-지자체, 원·하청간 상생 추진 등을 대표적인 상생요소로 꼽았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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