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투게더펀딩, 병역 특례기업 선정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12:40

수정 2019.10.21 12:40

[파이낸셜뉴스] 부동산담보 P2P(개인 간)금융 플랫폼 투게더앱스가 병역 특례기업으로 선정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투케더앱스는 병역 특례기업에 선정돼 병역특례 인원을 채용하거나 타 지정업체로부터 이직 희망자 채용이 가능하게 됐다.

병역 특례는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일정한 자격, 면허,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남성을 군복무를 대신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체나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IT 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통해 투게더펀딩은 기술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 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병역 특례제도를 통해 합류한 입사자에게는 투게더앱스의 각종 편의 시설, 사내 교육 및 복지 혜택이 동일하게 제공되며 일반정규직과 전혀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김항주 투게더앱스 대표는 "병역특례 인원은 투게더펀딩의 정규직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각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대우하는 즐거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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