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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인 한부모 가족도 정부 지원해야"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13:45

수정 2019.10.21 13:45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모의 해외체류 상황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 온 현행 업무지침(한부모 가족 사업 안내)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여가부는 한 부모 가족 중 어머니 또는 아버지 어느 한쪽이 최근 6개월 동안 통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업무지침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만 타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운용되고 있지만, 실제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무조건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여가부는 현재 한부모 가족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 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한부모 가족 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으로 업무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가부가 아동에 대한 실제 양육 여부와 소득기준 두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결정은 한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함에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설계로 인해 소외계층이 정부의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부당하게 누락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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