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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2심서 검찰 "사형 내려달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17:19

수정 2019.11.24 02:00

김성수/사진=뉴스1
김성수/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수의 2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강력범죄로 인해 유족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앞으로 사는 동안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며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당일 PC방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한 후 80회에 걸쳐 찌르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가축 도살 때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불행 가정환경 등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어느 면에서 봐도 피고인을 영원히 제거, 추방함으로써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의문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김성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김씨에게는 ‘폭행의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신모씨(21)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김성수의 흉기에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치명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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