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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이마트 세대교체, 대형마트 옥죄는 규제 풀길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17:49

수정 2019.10.21 17:49

신임사장 외부서 첫 영입
온라인에 맞설 고육지책
국내 대표적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가 21일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2014년부터 이마트를 이끌어온 이갑수 사장(62)이 물러나고 이마트의 컨설팅 업무를 맡아왔던 베인앤컴퍼니 강희석 소비재 유통부문 파트너(50)를 신임 대표로 영입했다. 또 이마트 전체 임원 40명 중 11명도 이번에 자리를 바꾸거나 교체됐다. 이마트는 매년 12월 초 임원 인사를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예외적으로 정기인사를 1개월여 앞당겼다.

이마트의 이번 인사는 매출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최근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마트는 지난 2·4분기 사상 처음으로 300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3년 창사 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경쟁업체인 롯데마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같은 기간 34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냈다. 유통업 생태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형마트의 입지가 좁아진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실제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 2017년 91조3000억원에서 2018년 111조8900억원으로 20% 이상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같은 기간 33조8000억원에서 33조5000억원으로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형마트가 성장할 당시 만들어졌던 각종 규제가 여전해 이들 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과 경기침체 등이 대형마트 실적부진의 주요인으로 꼽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 역시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대규모 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대형마트 규제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소비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대형마트들이 역성장하고 있는데 '골목상권 보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의 퇴조는 세계적 추세다. 미국에서도 유통업계 주도권을 놓고 월마트와 아마존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기존 유통업체들은 온·오프라인 접목은 물론 체험형 매장, 창고형 매장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쇼핑과 문화를 하나로 접목한 복합쇼핑몰도 그런 대안의 하나다. 그런데 정부는 이마저도 과거의 낡은 잣대로 규제하려고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출점제한, 강제휴무 등 대형마트의 생존을 위협하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만 해줘도 이들 입장에선 숨통이 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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