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글보다 나은 검색엔진 개발" 670억 투자 사기 2심도 실형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18:17

수정 2019.10.21 18:17

전 세계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는 물론 이모티콘 속 문자까지도 검색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여 600억원대 투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보기술(IT)업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A씨와 B씨에 대해 "피고인들을 징역 6년, 벌금 700억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해당 혐의로 기소된 A와 B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에 벌금 700억원을 선고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 대표로 재직 중이던 이들은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구글보다 나은 검색엔진'을 개발했다며 670억원의 금액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사가 개발한 검색엔진에 대해 "기존에는 없던 기술로 전 세계 30억개가 넘는 SNS 계정을 실시간으로 통합해 검색 할 수 있다"며 "특히 그림이나 이모티콘 속 문자나 숫자, 음성까지도 검색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가졌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구글보다 나은 검색엔진'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이 허위였다.


전 세계 SNS 계정이 검색 가능하다는 기술은 한국에서 서비스 중인 SNS 계정만 검색 가능한 기술이었다.
또 이모티콘과 그림 속 문자와 숫자도 검색 불가능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기술 자체를 허위로 알리고, 매출이 없이도 나스닥 상장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부분 등을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도 "피고인들은 1·2차 펀딩으로 네이버, 다음, 구글을 능가하는 기술을 개발해 나스닥 상장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해 일반 투자자들로 669억원의 증자대금을 납입받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해당 회사가 비상장사라는 점에 착안해 기업공개를 통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받아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게 해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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