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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혼부부에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저출산 해결'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18:25

수정 2019.10.21 18:25

시의회 복지위 조례 공동발의
부산 주소 혼인 5년이내 부부
30억 투입, 최대 1억 주택 융자
앞으로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신혼부부가 집을 구할 때, 시로부터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영)가 2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에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부산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 간담회, 해외사례 연구 등의 과정을 밟아왔다. 그러다 지난 임시회에서 김재영 의원(사하구3·더불어민주당)이 저출산 해결 1순위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고,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조례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부부를 신혼부부로 정의하고, 부부 모두가 부산시에 동일 주소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전년도 도시 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외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시가 정하도록 했다.

지원금액은 전세대출에 한한 주택융자(최대 1억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했다. 만약 지원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2년의 대출이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경우에도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환수 등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조항도 포함시켰다.

위원회는 최초 1년간 투입될 예산을 30억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번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보육·일자리·주거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그간 부산시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잘 키우는 '보육'에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 청년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 장기적으로 부산의 저출산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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