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美대사관저 무단침입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21:53

수정 2019.10.21 21:53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주한미국대사관저 무단 침입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주한미국대사관저 무단 침입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진입해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중 4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씨 등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박씨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에 대해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자 심문기일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수집이 돼있다”며 “주거침입 미수에 그쳤고,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행된 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가담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주한 미 대사관저 현장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19명 가운데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7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7분께 사다리 등을 통해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장을 넘고 들어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찰은 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19명 전원을 현행범 체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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