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제3 인뱅' 외부평가위원 바뀌나.. 늦어도 내달 초 구성 마무리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2 18:10

수정 2019.10.22 18:10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작업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해초 1차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무산돼 '흥행 실패'라는 지적을 받은만큼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말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외평위 구성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발표까지 약 2개월 가량 남은만큼 서둘러 외평위 구성을 마무리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구성된 외평위를 그대로 갈지, 일부 교체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이 외평위원 교체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유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출사표를 던졌던 키움 컨소시엄은 신청 접수를 하지 않았다. 토스가 중심이 된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재도전했지만 컨소시엄 구성이 달라져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롭게 뛰어든 소소스마트뱅크와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에 대해서도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외평위는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등 7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다만 외평위 구성이 바뀌더라도 분야 자체가 달라지기 보다는 분야별 전문가 일부가 교체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신청자가 들어오고 키움 컨소시엄이 빠져서, 외평위를 그대로 가는게 좋을지 바꿀지 고민 중"이라며 "가급적 빨리 외평위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향후 외평위 운영 과정에서 금융당국간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외평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비공개 심사를 한 뒤 최종 예비인가 결과를 금융위에 권고한다. 외평위가 단독 심사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금융위인만큼, 사실상 외평위 의견이 100%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1차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당시 신청자 모두 부적절하다는 외평위의 권고를 들은 금융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심사 취지를 듣겠다며 외평위 운영방식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대해 "독립성이 보장된 위평위 심사에 사실상 금융위의 입김이 들어가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양질의 인터넷은행이 나와야 한다는 게 당국의 동일한 목표"라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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